'세금 불복청구 진행상황, 홈페이지서 안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받은 과세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제기하는 '불복청구'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란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은 SMS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납세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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