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자유선진당은 4일 국회 본회의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피해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한EU FTA를 양당간 밀실야합으로 졸속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임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밀실야합은 국회법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양당은 소득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완화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이는 전형저긴 탁상행정에 국민 우롱술책이며 기만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한EU FTA를 비준처리하기 위해선 우선 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시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피해 농가에 대한 이행기금을 1조원 이상씩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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