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 '무혐의' 사유 속 시원히 알려준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우리 회사는 왜 경고를 받았을까?' '내가 신고한 사건에 왜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을까?'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업체나 불공정 혐의를 신고한 사람은 처분 사유를 속시원히 알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4일 "조사 받는 업체와 신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 문안을 작성해 각 처분이 내려진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고' '무혐의' '심사불개시' '심의절차종료' '조사중지' 등 각 처분이 내려진 뒤 공정위는 행위별 위법성과 적용 법조항 외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도 통보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사받는 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고인의 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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