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부동산 대책, 3·22 묘한 데자뷔?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양도세 면제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되레 거래 실종을 겪었던 현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하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항목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달 중 마무리한다.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거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하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항목은 2004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명분으로 추가됐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요건이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3ㆍ22대책 당시의 혼란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3ㆍ22 대책 당시에도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발표했지만 취득세 인하 소급시점을 놓고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2년 거주 항목 폐지가 기존 매입자에게도 적용가능할 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안이 통과돼야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어 법안 통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요건 폐지는 시행령 개정일 이후 매도자가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기존 매입자에게 이같은 대책이 소급 적용된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보유자의 대거 출구 전략으로 이어져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가격 상승기라면 분명히 호재가 되지만 지금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라 신규 진입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처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밖에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인 만큼 투자자 중심의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재건축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며 "다만 실거주 요건이 되지 않은 소형 재건축의 경우 2년 거주 폐지 요건을 악용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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