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씨모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씨모텍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제 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7월1일이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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