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는 조직적으로 관권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유사기관을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했고, 기부행위를 자행함으로서 선거법을 명명백백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엄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그는 먼저 "2010년 12월29일 평창동계올림픽 민단협을 구성해서 엄 후보가 회장이 되고 서명운동을 빙장해 조직적으로 도지사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펜션을 (재보선) 한 달 전에 빌렸고, 동원된 여성은 35명 정도로 5만원씩 일당이 지급되고 점심식사가 제공됐다"며 "여기에 지출된 펜션 사용료, 대포폰(선불폰) 사용료, 일당, 점심제공 등을 약 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기부행위에 저촉되는 것이며, 펜션은 미등록된 선거사무소이기 때문에 유사기관"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최모씨라는 사람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최씨의 사진을 보이면서 "엄 후보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엄 후보와 연결되는 고리를 아무리 부인해도 이런 사진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떻게 이런 증거가 있는데 엄 후보가 오리발을 내미는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라며 "두 사람의 하수인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관권·사전선거운동, 유사기관,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를 총체적으로 한 엄 후보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고 엄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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