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고속도로 전용차로 진입 허용'..홍준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위원장은 14일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용차로에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해 택시의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 위원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대중교통 지원정책들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규모 운송수단에 집중돼왔다"며 "택시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돼왔으며 이는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심각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유가 문제로 영업용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1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한나라당 서민특별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송종사자들의 근로여건과 수익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택시대책소위원회(위원장 문창준)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해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성곤 기자 skzer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