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보건소 장애인치과
장애인들이 구강질환으로 활동의 제한을 크게 받는 것도 이유다.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에 의하면 등록 장애인의 주요 활동제한 원인 5위에 치아와 구강질환이 올라있다. 1위는 관절염-류마티스, 2위 고혈압, 3위 등-목 고통, 4위 시력문제다. 6위는 당뇨병, 7위는 뇌졸중, 8위는 청각문제다. 장애인치과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치과위생사가 상주해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며 보건소 치과의사가 매주 화요일 오전, 구로구 치과의사회(회장 김윤관)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매주 목요일 오전과 매달 1, 2, 3주 토요일 오후에 발치, 충치, 치주질환 등을 진료한다.구로구는 장애인치과 오픈을 위해 총 2억2000여만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진료의자, 파노라마 등 의료장비 구입과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며 치과위생사도 채용했다. 장애인치과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일반 장애인은 보건소 수가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구로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등 장애인 공간을 찾아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건강관리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