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2013년 완공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토지보상작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북도청 이전 사업이 좌초 위기 직전 살아났다. 지난해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토지보상작업 등이 진행되던 이 사업은 토지수용절차 기한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토지수용 작업은 통상 3년여 기간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은 수용절차를 1년 안에 끝내도록 현실과 부합되지 않게 규정돼 있었던 탓이다. 하지만 1년간 더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이 최근 법사위를 통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시 토지수용 절차에 관한 수정 사항이 담겨 있다.개정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 현행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업인정 고시(개발예정지구 지정 등)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인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된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해 놓아도 1년 안에 토지 수용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거나,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구 지정 자체가 무산되도록 규정돼 있던 셈이다.이에대해 관련업계 등에서는 토지 수용기간이 짧아, 합법적인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비슷한 신도시사업인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이전 등 사업은 조건이 크게 다르다. 토지 보상 및 감정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를 마치는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법안에는 재결 심의를 담당하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재결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1년내 토지 수용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지구 지정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에 걸리는 기간이 23~2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법의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4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라며 "늦어도 5월3일까지는 공포해 지난해 5월4일 지구 지정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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