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각종 진정·고소·고발사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작년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대해 시범실시 한 결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근로감독 관련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 건)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임금 체불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실시간으로 가늠할 수 있게 됬다.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용부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index2.html)의 [민원조회/발급] 란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신고사건 진행 과정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SMS문자 서비스는 신고사건을 접수할 때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SMS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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