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에 '원적지 관리'와 관련한 담합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기름값을 잡겠다며 지난 1월 사상 유래없는 대규모 현장조사를 벌인지 두 달여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사무처장은 30일 "지난 28일 4대 정유사에 주유소 원적지 관리와 관련한 담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잡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한 처장은 다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100%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동수 위원장도 "심사보고서를 보내 정유 업계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면 결과 발표는 5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도착하자 정유업계는 법무팀을 풀가동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유사들은 2주 안에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제출 시한을 2주 연장할 수 있다. 정유사들이 소명해오면 공정위는 전원회의에 안건을 올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규모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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