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독일산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비어 맥주 1628통(1통 30ℓ)을 유통, 판매금지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독일 슈무커社가 자체조사에서 일부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 보관하고 있는 유통 판매업체는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헤페바이젠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1년 12월 7일(584통), 2011년 12월 8일(270통), 2012년 1월 12일(360통), 슈바츠비어는 2011년 12월 3일(270통), 2012년 1월 10일(144통) 등 총 1628통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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