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태안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낙마’

24일 대법원 3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 군수 상고 기각…4월 27일 재선거 치러져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가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으며 다음 달 27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게 된다. 재선거때까지 태안군정은 이두훈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태안군 태안읍에서 열린 거리유세 당시 상대 후보인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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