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새 도로명 주소사업 설명회
고지,고시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확정된 도로명주소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과 사업자등록부 등 주요 공적장부에 반영한다.그러나 구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한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길 찾기가 용이해지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국제적 주소체계 사용에 따른 국가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조병현 지적과장은“이번에 실시하는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는 100여년 만에 주소체계를 개편하는 국가사업을 마무리하는 절차”라며“주소 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도와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새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과 광진구 지적과(☎450-7752~4)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