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개헌안 국민투표서 가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이집트 시민혁명 후 마련된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찬성률은 77%에 달했다.이번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500만 명 중 41.2%가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에 가결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대선 출마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국민 동의 없이 비상계엄령을 6개월 이상 발령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이집트에서는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 통과로 이르면 8∼9월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치러질 수 있게 됐다. 군 최고위원회의 권력 민간 이양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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