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고재득 성동구청장
이번 지원은 지역 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다.신청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사무소에서 오는 31일까지 주택과(☎2286-5586)로 신청하면 된다.구는 신청단지 중 4개 단지를 최종 선정, 4월부터 선정단지 회의실에 영상장비(CCTV, DVR 등)와 음향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해당 입주민은 매월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안방에서 TV 또는 인터넷을 통해 생생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된다.최윤선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생활터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결과와 주민의견을 반영, 보다 많은 공동주택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