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오른쪽)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당연직으로 구로구 부구청장과 기획경제국장이 참가하며 위촉직으로 구의원 2명, 경제단체(서울상공회의소 신용보증재단 서울시창업지원센터) 3명, 교수(성공회대학교 유한대학) 2명, 사회적기업 전문가(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함께 일하는 재단) 2명, 취업교육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1명, 공공기관(고용노동부 관악지청) 1명이 참여한다.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으로 결정된다. 임기는 위촉직이 2년으로 1년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공무원은 당해 직위 재직기간이다. 회의는 반기에 1회씩 정기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게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