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제약사가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 14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처음으로 조치한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12개 업체 14건이라고 25일 밝혔다.그 중 근화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중외신약, 영진약품,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은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지난해 의약품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544건이었는데, 준수의무 위반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처분유형은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으로 나타났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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