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OK캐쉬백을 서비스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유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 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SK마케팅앤컴퍼니에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방통위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OK캐쉬백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마케팅앤컴퍼니는 전체 회원의 10%에 해당하는 354명으로부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위탁한 사실도 확인됐다.방통위는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게 업무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의결했다.방통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조사, 처분할 계획이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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