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보금자리주택지구 투기행위 50.7% 행정조치 않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불법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LH·해당 시·군 담당공무원들과 광명시흥·하남감일·성남고등·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투기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였다.합동점검결과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적발한 위법행위 514건 중 절반이 넘는 261건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3,4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172건의 가장 많은 위법행위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가운데 해당 시·군이 현재까지 행정조치하지 않은 위법행위는 156건에 달했다. 이가운데 보상금 증액을 노리고 나무를 심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건수는 무려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물건적치 21건, 벌통 설치 6건 등의 위법행위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광명시 관계자는 “현장조치 및 행정조치할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현장 재점검을 통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하남감일지구의 경우 모두 79건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가운데 해당시·군에서 행정조치 하지 않은 위법행위는 67건에 달했고, LH가 처리하지 않은 위법행위는 12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LH도 사업지구내 38건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위법행위 미 조치 사항을 지구별로 살펴보면 광명·시흥지구 6건, 하남감일지구 12건, 하남감북지구 20건 등이다.한편 이번 4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수목식재 1건, 형질변겅 3건, 공작물 설치 8건, 대수선 1건 등 위법행위 13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18일까지 행정조치를 마쳤다.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의 단속인원 및 사후조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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