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에 대규모 풍력·태양광 단지 조성

2013년까지 6,000억원 투자…연376GWh 친환경 전력생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시화호와 화옹호 방조제 주변 등 서해안 경기만 일대에 2013년 말까지 100대의 풍력발전기 규모의 대규모 풍력·태양광 단지가 조성된다. 21일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경기지역 방조제 등 유휴지 내에 총 풍력 200MW, 태양광 20MW 규모의 풍력·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풍력·태양광 단지 조성사업에는 오는 2013년 말까지 약 6000억원(풍력 5000억원, 태양광 1000억원)이 투입된다. 시화호와 화옹호 방조제 주변 등 서해안 유휴지에 2013년 말까지 5000억원을 투입, 바닷바람을 이용한 2MW짜리 풍력발전기 100대를 설치하게 된다.또 1000억원을 들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주변에는 내년말까지 2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도 조성된다.사업은 한국중부발전(주) 주관 특수목적법인이 시행하게 된다.사업이 완료되면 일반 가정 8만4400가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약37만6000MWh의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되며, 연 16만7000톤의 CO2 감축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방수제, 저수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미리 대응하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기 서해안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전회사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에너지 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인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 농어촌공사는 부지임대료 수입, 참여기업은 산업육성에 따른 기술개발과 수익증대, 49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등 참여기관 모두가 윈-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수원, 안산, 양평 등 3개 시·군과 한국서부발전㈜, 경기도간 공공 유휴지 활용 태양광(5MW)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와 관련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현대중공업㈜, 삼부토건㈜, 대보건설㈜, 금전기업㈜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최홍철 행정부지사와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경기 서해안 한국농어촌공사의 유휴지에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산업 육성 및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제안 및 인허가를 지원하게 된다.농어촌공사는 임대료 수입 및 홍보를 위해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중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 및 전력 구매를 담당하게 된다.또 현대중공업, 삼부토건, 대보건설, 금전기업 등 이번 사업참여 4개사는 발전단지 조성 및 설비 설치해 수익을 발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이날 협약 체결식에서 최홍철 도 행정부지사는 “향후 10년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매년 15% 이상의 고속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녹색생활 패턴으로 바뀌는 등 매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발전회사, 신재생에너지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경기도가 2030년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2%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과 한국중부발전㈜ 남인석 사장 및 4개 참여기업 대표는 “이번 경기 서해안 풍력 및 태양광발전 협약체결 행사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일조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는 이번 농어촌공사의 유휴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본모델로 해 향후 다양한 에너지원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사업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분석,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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