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키울 DTI 기준 확대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손질하겠다고 한다. DTI 기준에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 능력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DTI 기준에 자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상환 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률적인 DTI 기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 소득 있는 무자산가보다 상환능력이 높을 수 있다. 아울러 기준을 완화하면 대출받을 여력이 커진 사람들이 매매수요로 옮겨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전ㆍ월세난을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에 비할 바는 아니다.소득뿐 아니라 자산까지 포함시키면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에서는 보유자산이 많으면서도 소득이 없는 노인 등을 예로 들고 있으나 속셈은 전반적인 대출 기준의 확대 완화로 보인다. 실제로 파급효과가 그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같은 조치로 과연 전ㆍ월세 대란을 해소할 만큼 매매시장이 살아날지도 의문이다. 노인 계층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률적인 자산평가 반영은 문제가 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다. DTI 기준 완화로 더 부채질할 계제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311조5000억원, 총 가계부채는 722조8000억원에 이른다. 전년보다 각각 9.5%, 6.9%가 늘어났다.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죄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는 상황이 벌어질 판이다. DTI 기준의 일률적인 확대는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ㆍ월세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도록 할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매매심리를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3월 말로 끝나는 기존의 DTI 규제 완화의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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