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건설 법정관리 신청, 어떤 절차 밟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금난 등 건설경기 한파를 견디지 못한 중견건설사 월드건설이 8일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채권은행과 회의를 진행한 회사 임원들은 결국 2시30분경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요청했다.이로써 수원지방법원은 약 3개월에 거쳐 법정관리 승인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월드건설은 1차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물론 2차 신청이 통과되면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청산절차를 밟게된다.현재 월드건설은 경북 김천 덕곡과 구로구 고척동 등 2개 사업장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단순 도급형태로 협력업체의 대금지급과 분양대금 관리는 시행사가 책임지고 있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공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아울러 울산 매곡동 사업장은 현재 임시승인으로 준공이 이뤄졌으며 국민은행과 울산개발에서 입주민 등기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소유권이전(입주)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아파트 브랜드 ‘월드메르디앙’으로 알려진 월드건설은 시공능력순위 71위로 지난 2009년 4월 1차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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