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을 갖고 있다.
공동주택 상담은 월 2회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 일주일전에 전화(팩스), 인터넷 등으로 미리 예약상담신청을 해야 한다.다만 별도 절차가 있는 하자분쟁, 소음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기존대로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상담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구는 날로 증가하는 단지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변호사 등 위원 6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지내 분쟁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된 2명, 관리주체에서 추천된 2명과 함께 총 10명으로 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심의조정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공사, 용역 쉽게 설명해주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구는 단지내 입주자대표의 공사, 용역 등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체선정에 대한 불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분야별로 도장협회, 청소용역협회, 경비용역협회 등에서 추천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 27명을 위촉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자문은 공사, 용역, 공동체활성화 부문으로 나뉘어 ▲공사와 용역 필요성, 시기 적합성 ▲공사와 용역 규모,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공사와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사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여건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등이다. 자문절차는 아파트 관리주체 자문신청 → 자문위원 지정(구청) → 해당자문위원 자문실시 → 자문결과 구청에 제출 → 자문결과 해당 공동주택 통보순으로 이루어 진다.구는 자문료로 42 40만원을 책정하고 실질적인 자문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건당 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김성환 구청장은 “싸움과 의혹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입주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지원과(☎2116-384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