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미기자
▲ 자료제공 :고용노동부<br /> <br />
공무원 노조법 시행 첫 해인 2006년에 노조조직률은 21.8%를 기록했다가 점점 증가했다. 2009년 10월 통합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의 노조 임원으로 활동으로 고용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기 직전인 2008년 72.1%로 정점에 달했다.공무원 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기능·고용·별정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특정·정무·교정·현업(우체국)직이나 교원, 근로감독관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제에 대해 "공무원 노사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을 지원하고 기관별 노사관계 진단 및 무료컨설팅을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