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조례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연일 계속되는 한파와 복지예산 축소로 인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위기가정을 구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 지원하기 위해 각 동에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동대문구의 동 복지협의체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가정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체계 마련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관협력 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해 열린 경로잔치에서 어르신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동대문구 내 14개 모든 동에 구성하는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1차적으로 법적급여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또 법적급여 비대상이거나 법적급여로 위기해결이 어려울 경우 동 복지협의체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로 동 복지협의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가정은 동대문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사례에 따라 관리하면서 구 차원의 서비스 연계가 이뤄진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하게 될 동 복지협의체는 직능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 복지시설 기업체대표 등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이나 개인, 자원봉사자 등 민간인을 주축으로 조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발굴, 개발, 분배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를 밝게 비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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