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카메라 낙찰담합 '덜미'… 과징금 38억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4년 동안 16개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교통단속카메라(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LS산전(12억5400만원)과 건아정보기술(8억2400만원), 토페스(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1억3300만원) 등 6개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38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담합 조사 중 자진 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2순위 신고자인 하이테콤시스템은 과징금이 줄었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발주한 95건의 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만나 낙찰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08년까지 최저 96.1%, 최고 99.5%에 이르던 낙찰률이 2009년부터 급락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를 벌였고, 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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