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T항공, 캄보디아 추락사고 유족에 32억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4일, 2007년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 조모씨 등 14명이 프로그레스멀티(PMT)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사 측은 조씨 등에게 3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7년 6월 캄보디아 시엠리아프 공항을 떠나 시아누크빌로 가던 PMT항공 소속 여객기는 이륙 40분 만에 프놈펜 남쪽 밀림에 추락했고, 한국인 13명을 포함해 탑승자 22명 전원이 숨졌다. 사고 희생자 유족 조씨 등은 이듬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항공기 자체 결함 등이므로 항공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PMT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5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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