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중국)=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중국 내 전기차 관련 법규 및 정책은 국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며, 특히 한국이 좋은 모델이다."중국자동차 기술연구실 황영화 실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전기차 법규가 중국의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자동차 기술연구실은 중국 정부 산하의 전기차 기술 및 법규 연구 기관으로, 최근에는 저속차 부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70km 이상의 전기차만 도로 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70km 미만 저속차의 도로 주행 허가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기술연구실은 저속차가 허가날 경우에 대비한 법규와 정책 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황 실장은 "한국의 차량 관리는 중국과 유사한 형식 인증을 채택했다"며 "한국의 저속차 관련 법규 및 정책이 우리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3월30일 60㎞ 이하 도로에서 저속차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중국 일각에서는 저속 전기차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우려해 도로 주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만 황 실장은 저속차의 장점을 주목한다. 황 실장은 "저속차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고 기술 발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 상황에 부합하는 저속차 관리 시스템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이 저속차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한데는 CT&T의 역할이 크다. CT&T는 지난 해 1월 설립한 중국 베이징을 통해 중국자동차 기술연구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환 중국CT&T 지사장은 "중국자동차 기술연구실이 저속차 관련 법규를 연구하면서 한국 사례에 대한 의견을 자주 묻곤 한다"면서 "저속차에 관해서는 한국이 모범 사례라는 인식이 중국 정부 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저속차 법규가 마련될 경우 CT&T의 중국 공략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지사장은 "이존은 현재 기술로도 7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면서도 "중국 정부가 저속차 관련 법을 만들면 그에 특화된 상품으로 경쟁 우위에 서겠다"고 말했다.이정일 기자 jay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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