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삼성생명은 구제역으로 고통을 당한 축산 농가를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납입을 미룰 수 있다.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살처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조영신 기자 as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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