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인증표지 18→5종 단순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재 18종에 이르는 농식품 인증표지가 5종으로 단순화된다. 또 품질인증 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가 국제표준에 맞게 대폭 강화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하는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관련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기능에 따라 5종으로 통합·단순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안에 가공식품 KS, 전통식품, 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 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돼 있는 지리적표시제, 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해 인증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할 계획이다.또한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로 통합하는 한편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KAS)를 도입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인증제 마다 다양하게 적용됐던 표지(로고)대신 표지 형태만으로도 국가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력이 높은 공통표지를 도입할 계획이다.공통표지는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에 18개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새로운 표지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인증표지 변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까지는 이전의 인증표지 사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따라서 늦어도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업무는 2012년부터 민간 인증기관으로 완전 이관하고 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생산자의 제품 차별화를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해 우리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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