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2G 서비스 중단, 3G 전환에 총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오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01X(011, 016, 017, 018, 019) 가입자의 3세대(3G) 스마트폰 가입이 허용되면서 KT가 적극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섰다. 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해 말 개인고객부문 표현명 사장 이름으로 연하장을 발송하면서 01X 번호 그대로 최신 휴대폰과 스마트폰 가입이 가능하다며 가입자 유치 독려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표 사장은 연하장을 통해 최신형 휴대폰으로 변경하는 고객들을 위해 가입비 면제,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통합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KT의 개인고객부문 사장이 직접 나서 01X의 3G폰 가입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별 움직임이 없다. 오는 7월부터 2세대(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KT의 경우 2G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줄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SKT와 LG유플러스는 당분간 중단 계획이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2G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명의 가입자가 필요하다. 그 이하로 줄어들 경우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비용이 가입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넘어서 손해가 발생한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3G 서비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때문에 KT는 현재 2G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1.8기가헤르츠(GHz) 주파수의 할당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을 2G 서비스 종료 시점으로 잡고 있다. 해당 주파수를 계속 이용하려면 재할당 신청을 하면 되지만 추가 할당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할당 받는 대신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남는 장사다.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현재 2G 가입자는 모두 3G로 강제 번호이동을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전환 비용이 든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해당 이동통신사가 직접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19조에 따르면 통신 사업을 폐지할 경우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요청해야 한다. 때문에 오는 3월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방통위에 사업 폐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을 폐지할 경우 별도의 이용자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KT가 사업 폐지를 요청해 오면 해당 사안을 검토한 뒤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폐지로 인해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가입전환의 대행(가입비 관련), 비용부담(단말기 관련), 가입해지 및 승계(계약관계 종료 및 신규 전환으로 인한 마일리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즉,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가입자가 3G로 옮기지 않고 남아있어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남아있는 가입자들의 가입비와 단말기 비용, 마일리지 승계 등의 제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방통위가 사업 폐지 승인을 해준다. 때문에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많을수록 막대한 비용이 든다. 자타가 공인하는 '아이폰 전도사' 표현명 사장이 직접 한명이라도 2G 가입자를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T 관계자는 "아직 2G 서비스를 언제 종료하겠다는 정책적 결정은 한 바 없지만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면 전국망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3월 이전에 2G 서비스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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