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SSM 규제법(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시행 후 사업조정 신청은 줄고 자율조정 타결은 늘어나는 등 법개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SSM규제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는 SSM 등록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대기업이 개점 비용을 51%이상 부담하는 SSM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기존 월평균 10건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건으로 줄었다. 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개월여 만에 계류돼 있던 사업조정 신청 75건 중 15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다. 중기청은 앞서 상생법 공포 직후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생법의 개정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한 것"이라며 "유통법이 국회에 통과될 때도 특례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자율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승종 기자 hanaru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