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개기관 면제[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앞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대한지적공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전력처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외건설 수주가 가능해진다.28일 열린 국무회의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따라 가스공사, 지적공사 외에 한국광물자원공사, 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도 신고없이 해외수주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면허 취득후 해외건설업 신고라는 절차를 면제해준다.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해외건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에 따른 개발면허를 취득하고 이 면허를 기반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자원과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신고면제 대상으로 대거 추가돼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진출에서 인프라 건설분야와 결합한 패키지딜을 추진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신고면제 기관으로 정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공공기관과 자회사, 지방공기업 등의 해외 동반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함께 개정안은 해외건설업자가 분기별로 해오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했다.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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