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안전기준 강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아시아경제 정태석 기자]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 2012년 1월26일 이후로는 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처벌 또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13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이 기간 내에 모든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고, 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 등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그런데도 주택단지와 도시공원 등에 설치돼 있는 경기지역 1만 여 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각종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분기별 설치검사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제도 조기정착을 힘쓰고 있다.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매뉴얼'을 발간 배포하고, 담당자 실무교육, (법정)순회교육, 홈페이지, 전광판,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관련해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법령 요약집 발간과 설치검사 현장답사계획 등을 추진 중이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가능한 관리 주체에서 내년 상반기에 설치 검사를 모두 완료해 도내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며, 주택단지이나 도시공원, 보육시설 등 설치 장소별로 소관부서를 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태석 기자 jt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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