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31일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2500건, 4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삼성, 현대, BC, 외환, 신한, 롯데, KB국민)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하면 된다.또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를 이용,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 없이 서울시 각 구청 세무부서,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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