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비 및 투명성 세부 내용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합의요지-4,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 적용-미래 관련 규정(2016년 이후)-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24개월 유예기간 설정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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