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야간·공휴일에도 영치민원 처리 서비스한다

야간(오후 6~9시)과 공휴일(오전 9~오후 1시 영치민원 처리,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박씨(41)는 지난 금요일 차량 번호판이 사라진 것을 보고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것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자동차세를 체납한 본인의 부주의가 컸지만 당장 사정이 절박했기에 비록 업무가 종료된 시간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작구청에 전화를 한 박씨는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수 있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기도 전에 담당자가 전화를 받고 방문 즉시 영치민원을 처리해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민원을 야간과 공휴일에도 처리하고 있다.2인1조로 근무 조를 편성,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오후 9시와 공휴일오전 9~오후 1시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지 어느덧 3년째다.매년 영치·예고 차량 관련 민원이 점증됨에 따라 특별 근무 계획을 수립,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다.업무처리 내용은 전화 및 내방 민원에 대한 상담, 번호판 영치 및 과오납 환부 민원처리 등이다.정규 업무시간 외 민원처리로 인해 체납액 징수율도 높아져 구 세입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바쁜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 주민편의를 위하여 특별 근무조를 편성했다”며“야간·공휴일 영치민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지방세 세무 상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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