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현대그룹은 19일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비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해 줄 것을 매각주간사에 공문으로 요청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해 언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비밀유지의무조항 위반 및 채권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임혜선 기자 lhsr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