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택지 아니라고 판결...확정되면 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공공택지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공공택지가 아닐 경우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부장판사 홍승철)는 최근 송도더샵하버뷰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모씨 등 16명이 "송도단지는 공공택지"라며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판결문에서 "공공택지는 주택법에 열거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주택 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공공택지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동안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우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혼합 적용해 논란을 일으켰었다. 인천경제청 측은 그동안 영종ㆍ청라 등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공공택지를 기준으로 전매제한을 적용해왔지만, 향후 상급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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