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돼있어, 이번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하면 박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8일 "박 구청장이 최씨에게 준 3100만원은 선거와 관련된 돈이라고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일반 선거법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과도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형량을 낮췄다.박 구청장은 올해 5월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씨에게 조직 관리 비용이라며 현금 3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또 박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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