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국내산과 중국산 배추 비교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새우젓 등 김장용 식재료 전반에 대해 생산지와 수입국을 확인하고 해당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이 기간 중에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부들이 배추를 구매할 때 간단하게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숙지하고 김장재료 구입시에는 반드시 생산지 확인과 구입처, 전화번호 등을 메모해 둘 것”을 당부했다.무 원산지 표지 단속
원산지가 의심되는 배추 등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동대문구보건소 식품안전추진단(☎2127-428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민원해결이 가능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