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 집에 가보니 '조폭'이 살고 있다면?'

경매 참여시 사전 답사·거주자 탐문 필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동산 경매때 이런 일 아직도?인천 서구의 건설업자 홍 모(48)씨는 최근 법원 경매를 통해 강화군 소재 빌라 한 채를 낙찰받았다가 큰 일을 당했다. 홍 씨는 합법적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으므로 빌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 우 모씨가 당연히 이사갈 것이라고 믿고 찾아가 퇴거를 요구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니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더니 이사비조로 현금 4억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홍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이들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알고 봤더니 우 씨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관래대상 폭력조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파' 행동대원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이사를 가지 않고 금품을 뜯어낼 생각으로 알고 지내던 동료 폭력배들을 동원해 홍씨를 폭행한 것이었다. 홍 씨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관할 인천 서부경찰서는 우 씨 등 5명을 붙잡아 폭행 등의 혐의로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부동산 경매업계 한 관계자는 "재테크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며 "매물을 고를 때 사전에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 답사를 통해 거주자에 대한 주변 탐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홍 씨처럼 부동산을 경매받았는데 '조폭'이 거주하면서 저항해 점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실제 어떤 대처법이 있을까?우선 아예 처음부터 부동산 경매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조폭'이 살던지 '도둑'이 살던지 신경 쓸 일이 없다. 보통 200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면 경매 물건 물색, 법원 입찰, 명도 등의 절차를 모두 대행해 준다. 진짜 조폭이 살 경우엔 수수료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수수료가 아까워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은 사람의 경우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은 보통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후 점유권을 넘겨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현 거주자와의 '협상'을 추천한다. 이사비 등을 적당히 집어 주고 달래서 내보내야 이사 나간 후 화장실 유리창이 깨져 있다든지, 벽이나 문짝 등에 흠이 났다든지 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방법이 안 통하는 '조폭' 등과 같은 거주자를 만나는 상황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 사전답사를 통해 누가 사는지 파악하고 물건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조폭'을 만났다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발부받은 후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 강제 집행, 즉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ㆍ국군까지도 동원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조폭이라도 저항할 수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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