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송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해액을 정액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5일 박민식(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현황 결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승소한 비율은 2008년 55.5%, 지난해 45.2%, 올해 8월 기준 42.6%로 줄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구건수도 함께 줄어든다는 것. 2008년 262건, 지난해 181건, 올 8월 현재 137건으로 급감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특허침해자가 부과해야 할 배상액 등이 낮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10년간 국내 특허ㆍ실용신안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대기업들이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허분쟁에 대해 지연작전을 펴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도 스스로 침해소송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물품 판매액의 1% 정도를 법정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호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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