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김영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8.3%만 파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 금품, 향응 등 수수가 전체 2532건 중 1056건으로 41.7%를 차지한다"며 "처벌현황을 보면 파면이 212건으로 전체대비 8.3%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간기업에서 금품, 향응 수수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100% 파면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국가청렴도가 1점 상승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 4713달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그러므로 부패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서 국가청렴도를 올리는 것은 국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서 부패감시·처벌 강화를 주문했다.또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급기관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부실입력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 이유로 "권익위 재롬이 사이트에 처리결과를 입력하는 것이 부패방지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청렴도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청렴도 평가결과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평가에 반영되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평가 또는 정부업무평가 등에도 반영돼 청렴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09년도 청렴도 지수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180개국 중 39위며 2008년도에는 5.6점으로 40위를 기록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직사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2007년 57.2%, 2008년 57.1%, 2009년 56.6%로 최근 3년간 통계상 변화추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공직자 윤리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국민고충 처리뿐만 아니라 청렴도 제고라는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끈기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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