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앞길 막는 '탁상행정' 산단공

일관성 없는 심사로 입주허가 번복되레 편법 권유…공단 "정상 행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중소기업 육성이 사명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박봉규)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됐기 때문인데 산단공은 개선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산단공, 권위적 행동 일관…기업활동 저해 = 4일 업계에 따르면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A사는 지난 7월 산단공으로부터 입주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산단공은 내비게이션 부품을 유통하는 이 업체가 생산시설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회사 대표는 "입주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입주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갑작스럽게 날아온 통보로 회사존립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앞선 지난 2월 이 회사는 산단공으로부터 입주를 정상적으로 승인 받은 바 있다. 당시 서류심사를 통해 입주가 결정됐는데, 6개월 후 실사를 하더니 갑자기 '생산시설이 없어 입주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온 것이다.A사는 결국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지식산업으로 바꾸는 '편법'을 써 입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쫓겨날 위기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산단공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회사 대표는 토로했다. 그는 "서류준비 때문에 일주일에 수차례씩 구청과 산단공을 찾아야 했다"며 "바이어와 미팅중이라도 산단공에서 오라하면 뛰어가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권위적인 행동에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산단공 측은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A사처럼 모기업에서 제품을 받아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법적으로 입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공단 입주 놓고 각종 편법 성행 = 그러나 이는 업종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 못하는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변하고 있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한 입주업체 대표는 "단순 제조업보다 복합적 사업 형태를 지닌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산단공의 업종 분류가 구태의연해 입주를 못하는 업체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입주가 결정된 후에도 계속되는 자격 심사는, 기업운영에 몰두해야 할 업체에게 '방해요소'가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러니 공단 입주를 놓고 각종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별도의 생산시설이 없어도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종에 추가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단공에서 편법을 쓰라고 권유할 정도"라고 귀뜸했다. 산단공은 이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한 대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란 입장을 고수했다.하지만 산단공은 의류쇼핑몰 운영으로 특혜 시비가 있었던 마리오아울렛 등이 입점한 2단지에 대해 의류소매 등을 최근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의류 및 패션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존 업체들 사이에서 입주자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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