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안전관리 강화된다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알약 캡슐의 착색제로 널리 쓰이는 타르색소인 적색 40호 등 10개 품목에 순도시험 항목이 추가되는 등 국내에서 사용되는 타르색소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타르색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시험법에 각 색소마다 기재되어있던 시험법을 통합 기재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40호’ 및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 ▲내복용 색소를 포함한 외용색소의 레이크에 확인시험 및 정량법 신설 등을 담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내 유통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마무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강경훈 기자 kwk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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