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 가려질 경우 보험료 청구 가능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신한은행 경영진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임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임원들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 어렵지만 임원들과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법인의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및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주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법적 책임은 임원이 의사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형벌, 손해배상, 신분상의 제재 등의 형태로 부과된다. 임원의 배상책임은 법적 책임 중 민사책임에 해당하며 배상책임을 지는 대상에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비등기임원 및 최고경영층 등이 함께 포함된다. 신한금융 경영진간 소송결과 누군가 위법이 드러나 회사의 이익에 크게 반한 결과가 나왔을 때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지급이 가능해진다. 만일 이번 사태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확정되고 보험료가 청구되면 그는 보험사로 부터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그러나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구상권 자체가 없어 보험사가 돈을 지급해도 그에 상응하는 회수조치를 할 수 없다. 이처럼 기업에게는 훌륭한 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청구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고 주주들이 우호지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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