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21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일 동안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명절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면제서비스를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21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일 동안이다.아울러 도는 추석 연휴동안 유료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연휴 교통정체를 줄여 유료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도로를 통행한 총 27만 여대의 차량이 2억여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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