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은 60여개 부실 저축은행들은 내년 6월 말까지 부실채권 회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에는 주주 배당이 제한되는 등 대주주 증자와 자본확충을 실시해야 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과 저축은행이 맺은 MOU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안에는 내년 6월 말까지 자기가본비율 8%를 유지하는 등 자본확충을 포함한 부실채권 회수 의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대상은 원금 상환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이다.특히 이 기간에는 주주 배당이 제한이 제한됨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이익의 대부분을 잉여금으로 쌓아 자본확충 용도로 활용해야 할 전망이다. 단 구체적인 배당 제한 수준은 저축은행들이 결정할 수 있다. 주주 배당 제한의 경우 저축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주들도 일정 부분 희생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또한 자본 건전성을 높이지 못한 저축은행은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를 모색해야 한다. 이 외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협약안에는 조직·인력 구조개선, 리스크 관리, 여신 사후관리, 경영합리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 두가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계획이 실현가능한지 꼼꼼히 살폈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구조조정 작업이 약속대로 추진되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광호 기자 k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광호 기자 kwa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광호 기자 kwan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